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중징계의 이유가 이 클럽 유소년 팀의 한국인 유망주 3명 등에 있다고 스페인 언론이 전했다.
일간 '문도데포르티보'는 이번 징계의 배경엔 1년 전 FIFA가 한국인 3명 등 유소년 선수 6명에 대해 내린 출전 금지 처분과 시정 명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2일(한국시각) 보도했다.
2013년 2월 FIFA는 카탈루냐 축구협회를 통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는 이승우(16, 이하 현재 나이) 장결희(16) 백승호(17) 등 한국인 3명과 외국인 3명이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이적 금지 조항을 어겼다'면서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FIFA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는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해야만 국제 이적이 가능하다.
예외 조항은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선수 나이가 16~18세이며 이적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선수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거나 선수가 속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는 경우 등 3가지다.
이승우 등 한국인 3명은 18세 이전에 대한축구협회 추천 선수 자격으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들은 FIFA 주관 리그를 제외한 국제 경기에만 출전했었고, 그 사이 구단측은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 매체는 "이승우의 부모가 현재 바르셀로나로 이주했지만 FIFA는 '선입단 후이주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FIFA 징계위원회는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1년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FIFA는 아울러 바르셀로나에 90일내에 미성년 선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FIFA는 2009년부터 5년간 바르셀로나의 미성년 선수 영입을 조사한 뒤 위법 사례가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올 여름과 2014~2015년 겨울,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와도 사인해서는 안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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