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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FIFA는 카탈루냐 축구협회를 통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는 이승우(16, 이하 현재 나이) 장결희(16) 백승호(17) 등 한국인 3명과 외국인 3명이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이적 금지 조항을 어겼다'면서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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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은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선수 나이가 16~18세이며 이적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선수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거나 선수가 속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는 경우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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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이들은 FIFA 주관 리그를 제외한 국제 경기에만 출전했었고, 그 사이 구단측은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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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앞서 FIFA 징계위원회는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1년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FIFA는 2009년부터 5년간 바르셀로나의 미성년 선수 영입을 조사한 뒤 위법 사례가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올 여름과 2014~2015년 겨울,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와도 사인해서는 안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