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는 가엘 카쿠타 영입에 관련된 잡음으로 2009년 선수영입금지 징계를 받을 바 있다. 현재 카쿠타는 라치오에서 임대 생활 중이다. ⓒ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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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징계위원회는 2일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 관련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 및 이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바르셀로나는 영입-이적 금지 외에도 45만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또 스페인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50만스위스프랑(약 5억9830만원)의 벌금과 향후 1년 관 이적 관련 조항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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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가 특정 클럽의 선수 이적을 금지한 것은 바르셀로나가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첼시가 있었다. 당시에도 FIFA는 2011년 1월까지 첼시의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첼시는 프랑스 리그1 랑스에서 뛰던 유망주 가엘 카쿠타를 영입하며 원소속팀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했다. FIFA는 카쿠타에게 공식대회 4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첼시는 랑스에 78만유로의 보상금과 훈련보조비 및 육성 보상금 13만유로 등 총 91만유로의 배상금을 물렸다.
하지만 첼시는 스포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2010년 2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카쿠타는 2010년 이후 계속 임대 생활 중이다. 풀럼과 볼턴, 디용과 비테세를 거쳐 올 시즌에는 라치오에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