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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삼성물산(84억9000만원)과 현대엠코(75억3000만원), GS건설(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원), 동부건설(24억8000만원), 한라(21억2000만원)순으로 과징금 액수가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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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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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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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