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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 추첨에서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불거졌다.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보낸 쿠르투아의 4강전 출전 불가를 주장했다. 쿠르투아는 2011년 7월 첼시로 이적한 뒤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났다. 이후 3시즌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다. 첼시는 '임대 과정에서 계약서에 출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쿠르투아가 첼시전에 출전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에 250만파운드(약43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UEFA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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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간 계약이라도 원칙을 저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UEFA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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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