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3개 건설사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고,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인천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이번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감시 강화와 함께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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