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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 쿠쿠전자 상대로 한 법정공방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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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이 밥솥전쟁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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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은 자사 제품이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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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쿠쿠전자는 증기배출 안전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등 밥솥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쿠쿠가 함께 문제 삼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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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리홈쿠첸 측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면 해당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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