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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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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쿠쿠가 함께 문제 삼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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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 측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면 해당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