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런 제도는 계속 시행 되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너무 복잡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보고 나도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도 알아봐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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