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증거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의 진료기록,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존재를 사실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결국 혼외아들 맞았던 거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다양한 증거가 있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그럼 그동안 거짓말 한건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내연녀 임씨는 왜 가정부 돈까지 뜯어냈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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