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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윤 전 대변인의 '일탈행위'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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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경찰은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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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기소 동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이 행사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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