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이 동부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편법으로 지원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부증권이 계열사인 동부제철, 동부CNI, 동부건설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규정보다 많이 인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동부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동부증권은 증권사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하고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은 동부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다시 동부증권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건설과 동부제철은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BBB'와 'BBB-'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지주회사 격인 동부CNI 역시 최근 'BBB'로 강등됐다. BBB는 투기등급 직전 수준이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대한 정밀 검사 후 위법성 여부를 파악해,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계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점검을 진행했으나, 계열사 부당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특스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돼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했으나, 시점이 금지 규정 시행 전이고, 규모가 작아 규정에 걸리지 않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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