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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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 검찰은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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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 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 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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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채동욱 혼외아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채동욱 혼외아들,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채동욱 혼외아들, 딸에게 당당하다더니", "채동욱 혼외아들, 병원기록부터 가족사진까지 경악스럽네요", "채동욱 혼외아들, 검찰 관계자가 이런 일과 관련됐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