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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점주들에게 GS시스템의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판매하면서 지정된 2~3개 상품을 구매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시스템이 호환된다는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기간 중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한다. 가격을 보면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는 275만원이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75만∼3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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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가맹점 폐업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비싸게 부담시킨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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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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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