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14일 만에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해오다가 건강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하게됐다.
17일 CJ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600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재수감 후 첫 외부검진을 받은 이 회장은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은 구치소 수감 생활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이 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 병실에는 교도관 2∼3명이 이 회장을 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있지만 지금은 감방이 병실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CJ그룹은 "면역억제제 농도가 옅은 상태가 유지되면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두 차례의 연장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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