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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CJ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600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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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치소 측은 구치소 수감 생활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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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있지만 지금은 감방이 병실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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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두 차례의 연장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