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기존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시에는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www.fss.or.kr)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