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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수급자 사연을 보자. 남편 현○○('29년생)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해 62개월을 납부하고 1993년 6월부터 48,53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부인 김○○('33년생)은 1988. 7월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1993. 5월에 퇴사한 후, 전업주부로 임의가입해 60개월 납부 후 1993년 9월부터 50,32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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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4월말 현재 전체가입자 2,092만명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이며, 약 20만쌍(40만명)의 부부수급자가 월 1,189억원의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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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과 부인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93년 최초 월 합산금액 204,450원 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는 451,69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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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