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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제휴업체의 일방 통보나 출시 1년후에는 해당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변경이 가능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다. 부가서비스 역시 5년간 지속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6개월 이전까지는 미리 고지하고,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원 유치를 위해 과다한 부가서비스를 자랑한 뒤 슬그머니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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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는 '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 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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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규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다른 업무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업종으로 음식점업과 인쇄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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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하나를 택하고,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국내 영세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안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