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 신청 기간이 1주일 남은 가운데 조회 방법과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금금은 5년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
이용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이용자 너무 많아",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해결하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언제까지 안 돼?",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폭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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