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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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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줘 규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서 129억원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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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전 회장은 지난 2월 편법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