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의 주식이 되는 조사료의 할당관세물량이 전국 승마장과 말 육성농가에 최초로 보급된다.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일정 수입량만큼 무관세가 적용되는 말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의 신청, 배분, 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말정보홈페이지(http://allhorse.kra.co.kr)를 통해 승용마에 배정된 6200톤의 할당관세물량에 대해 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는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소유자로 한정하며,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물량배정은 6월중에 확정한다. 이를 근거로 각 승마장은 배정된 물량 내에서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료를 공급받게 된다.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조달하는 것은 말 사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서, 승용마용 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신규 배정된 것은 단순히 말의 먹거리가 늘어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말은 소화기관이 약한 동물이어서 저질 조사료를 먹일 경우 산통을 일으켜 폐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한우와 젖소 위주로 할당관세물량이 배정되다 보니 대부분의 승마장은 비싼 값을 주고 수입 조사료를 구매하거나, 저질 대체 조사료를 활용해 왔다. 사료비용 및 폐사위험으로 인한 고비용이 그대로 승마장의 경영부담이 돼왔다.
특히 화본과 조사료는 국내 생육환경과 기후여건 상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은 이 화본과 조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말 사육농가의 수입조사료 수급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말 사육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및 수입조사료 유통체계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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