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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길환영 사장이 건축물을 낙찰 받을 당시 새마을 금고에서 5억 원을 빌렸으나 사장 발령 이후 의문의 인물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 한 번에 채무를 청산한 사실을 지적했다. 길 사장의 지난해 재산 내역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채무 5억 원이 사라지고 개인간의 채무 5억 원이 새롭게 신고됐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길환영 사장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실무를 대신해 준 대리인이 있었다. 이 대리인이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무이자로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길 사장이 낙찰받은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길 사장이 3억 원 한도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후순위 채권을 가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이자 채권 회수를 위해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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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길환영 사장이 건물을 낙찰받은 뒤 구청이 부과한 이행 강제금 1500만 원을 해마다 체납해 온 일도 문제로 꼽았다. 위법 정도나 고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영 방송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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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