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정식 채용 전에 수습기간 등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26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유예기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0.7%가 '있다'고 답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역량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서'(53.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무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46.5%), '조직 적응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46%), '조기이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33.8%),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0.8%), '성격 등의 결함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23.7%)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유예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로, '경력'(58.6%, 복수응답)보다 '신입'(96%) 채용 시 더 많이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신입은 '업무 적성'(25.3%)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근속의지, 애사심'(18.4%), '팀 내 융화 여부'(13.7%), '회사문화 적응 여부'(10%), '비전 및 성장 가능성'(9.5%), '업무관련 성과'(9%), '예의 등 인성'(5.8%), '성격, 성향'(5.8%)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의 경우에는 '업무관련 성과'(25%)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업무 적성'(19%), '팀 내 융화 여부'(16.4%), '근속의지, 애사심'(13.8%), '회사문화 적응 여부'(9.5%), '비전 및 성장 가능성'(7.8%), '예의 등 인성'(4.3%), '성격, 성향'(2.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식 채용하고 싶은 직원으로는 '업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직원'(56.6%, 복수응답), '회사에 대한 애정과 근속의지가 강한 직원'(45.5%), '팀에 잘 적응해 시너지를 내는 직원'(42.9%), '근태 등 기본을 잘 지키는 착실한 직원'(38.4%), '조기에 성과를 내는 직원'(17.7%), '조직 사기를 높이는 분위기메이커형 직원'(15.7%) 등이 있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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