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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주요부위 잘린 남성 "아내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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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실수로 성기가 일부 잘린 남성이 병원측을 상대로 약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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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매체 미러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하반신 마비 환자로 지난 2011년 7월 아내와 부부관계 도중 주요부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당시 비뇨기과 간호사가 그의 아픈 부위를 육안으로만 대충 보고 병원밖에 있던 의사에게 '가벼운 외상'이라고 전화 보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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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간 그는 이후 고통이 나아지지 않자 3개월만에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았고 '음경골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그의 성기는 약 2.5㎝ 잘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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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 이후 2년간 부부관계를 가지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아내가 떠났다"며 "양 다리가 잘렸을때 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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