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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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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84.5%(137건)나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126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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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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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총 37건이었고, '배송 불만(40.5%·15건)'과 '품질 하자(35.2%·13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면서 "소비자도 등록된 판매업소 이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