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한다.
방통위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3월부터 조사해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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