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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AD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유불급이 부른 사태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는 상황. 과잉 경쟁이 자칫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들의 월드컵 현장의 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는 시점. 스포츠조선이 대한축구연맹의 도움을 받아 월드컵 보도 및 중계 등 방송 전반에 대한 공식 룰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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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utograph Document) 카드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나 언론 등 유 자격자에게 할당된 출입 허가서로 보면 된다. 신문이나 다른 매체 기자들 역시도 AD카드를 발급받아야 취재나 보도가 허락된다. 이들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취재 경력과 매체 영향력 등을 고려해 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 기자에게 허락되는 AD카드는 고작 20장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대한축구협회 지윤미 과장은 "일종의 주민등록증처럼 자신의 이름과 직종, 매체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국제 경기에서 AD카드를 빌려준다는 일은 사전 신고가 안된 사람의 입장을 허가하는 것이다. 공유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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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에서 중계활동이나 관중 촬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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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장은 "해당된 중계 방송사 카메라에 한해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넣는 것은 상관없지만, 중계 방송사 측의 카메라라 할 지라도 일반 관중석에 앉아서 관중을 촬영할 수 없다. 엄격하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다. 예전에도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국제축구연맹 측에서도 세계의 모든 방송과 카메라를 규제하기 힘들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지,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국제축구연맹의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는 무엇일까. 지 과장은 "여지껏 벌금을 물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언론사에 대한 향후 대회에 있어서 취재 제한,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취재진에 대한 제한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국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그 경기를 보기위해 많은 관객들이 오는 경기장에서 이같은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나쯤 되겠지'라며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과열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