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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도 비교 안내해 가입자가 한눈에 혜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가 점검되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보험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건강특약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만을 강조해 건강특약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특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적용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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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사항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