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특별약관 가입이 쉬워진다. 그동안 건강특약 판별을 위해 병원검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이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건강특별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도 비교 안내해 가입자가 한눈에 혜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가 점검되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보험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건강특약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만을 강조해 건강특약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특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적용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나 청약서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사항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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