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한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결국 이렇게 됐네", "장윤정 모친 패소, 제발 지금이라도 깨우치시길",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앞으로 장윤정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진짜 엄마가 왜 이럴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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