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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당은 일명 '손인춘법', '4대 중독법' 등 게임을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규제법을 남발하며 한국 게임산업을 망치는 원흉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입법에 열을 올렸던 것.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게임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은 오히려 '사회악'으로 낙인 찍히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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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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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게임과몰입 해소를 위해 게임업계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가 나오고 있다. 이를 단순한 업계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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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