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임영규, 알코올성 치매 걸려 "술 깨면 파출소에..."
중견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남겨진 가운데 그가 알코올성 치매를 앓았다는 과거 고백이 새삼 화제다.
임영규는 지난해 방송된 JTBC '연예특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후 잇따른 사업실패로 폐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탕진하기도 했다"며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임영규는 "남한테 시비를 거는 것도 나타나고 내가 한 것을 기억 못하고 그래서 1년 병원에 다녔다"며 "가끔 술 먹고 자다 깨보면 (내가) 파출소에 가 있어 '여기 왜 왔을까?' 그것도 기억을 못했다"며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겪었던 당시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즉결심판 소식에 "임영규 즉결심판, 과거 알코올성 치매를 겪기도 했었군요", "임영규, 알코올성 치매는 다 나은 건가요?", "임영규,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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