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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이미 기념핀과 홀로그램 상품화권자 선정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분야별로 상품화권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품화권자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엠블럼과 마스코트, 대한민국 국가대표 휘장 등 다양한 평창올림픽 관련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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