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금강송 무단 벌채로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국현 씨의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가 작품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삼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수령이 220년 된 것이 포함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 벌목에 투입시켰다. 이후 장국현 씨는 무단 벌채해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장국현 씨는 지난 3월 해당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을 내기도 했다.
장국현 씨는 인터뷰를 통해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고,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국현 씨는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며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후 장국현 씨의 개인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다. 현재 장국현 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는 트래픽 초과로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장국현 금강송에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충격적이네요", "장국현 금강송, 사진에 방해가 된다고 무단 벌목하다니", "장국현 금강송, 엄청난 나무가 잘려나갔네", "장국현 금강송, 벌목된 나무 수 엄청나", "장국현 금강송, 정말 안타깝다", "장국현 금강송, 벌금 너무 작은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사진=장국현 개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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