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시종일관 말을 아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처벌 가중되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한 사실이 먼저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왜 또 약을",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말이 없네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권 씨의 호의에 어쩌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에이미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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