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여행상품 취소로 물게 된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여행사에 해당 금액만큼 취소 수수료를 매긴 이유를 소비자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내 16개 주요 여행사 특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16개 여행사는 노랑풍선·여행박사·롯데관광개발·온라인투어·참좋은레져·한진관광·KRT여행사·투어이천·시티엘네트웍스·내일투어·레드캡투어·비코트립·웹투어·자유투어·투어비스·온누리투어 등이다.
현행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 및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앞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 설명과 관련해 고객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환불 특약 고객 확인 조치는 16개 여행사 외에 국내 양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위약금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며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야 한다.
이밖에 일부 여행사의 환율 변동 시 여행 요금 증액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 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됐다.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환율의 변동 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도 개선된 약관을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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