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고지했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기본적으로 6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혹은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머지 20% 중 10%는 취약계층, 10%는 노인계층에 주어진다. 취약· 노인계층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에게 80%를 공급한다.
또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해당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는 70%까지 확대된다.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춰야한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입주신청, 나도 자격 되네", "행복주택 입주신청, 기대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양이 더 많아졌으면", "행복주택 입주신청, 6년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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