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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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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혹은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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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에게 80%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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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는 7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춰야한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입주신청, 나도 자격 되네", "행복주택 입주신청, 기대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양이 더 많아졌으면", "행복주택 입주신청, 6년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