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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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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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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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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행복주택 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 있어야 하네", "행복주택, 좋은 제도", "행복주택, 젊은층에 힘 많이 될 듯", "행복주택,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