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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흥석 법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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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이미 구형된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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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법무실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그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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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최대 3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도 구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지난 4월 사망했다.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렸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앞서 윤 일병의 선임병들은 윤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또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바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살인죄 적용 소식에 "윤일병, 살인죄 적용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윤일병, 살인죄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윤일병, 살인죄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