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
중국이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백 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된 이들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 측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신은 중국 사법 당국과 유가족이 협의 후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며, 이후 1명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20여 명의 한국인 집행예정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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