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루머를 기사화한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기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루머를 여과없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서울 특파원 카토 타츠야가 작성한 이 기사는 '추적 서울발'이라는 부제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전면 제기하고 나섰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7월 국회운영위에서 열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오전 10시 사고 보고를 받은 이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아는 사람이 청와대 내에 아무도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증권가 찌라시를 그대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각 평소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인물을 만났으며 이 인물은 유부남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4공화국 시절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고 지목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산케이 신문은 이 소문을 기사에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스스로 "교양있는 사람은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품격이 깎여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저속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같은 소문이 터져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7시간의 행적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끝맺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히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미 시민단체도 산케이신문을 고발했다.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라"며 "소송은 제3자의 고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에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역시 극우 신문 본색 드러냈나"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대통령 스스로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밝혀 추가 루머 막아야"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증권가 찌라시를 기사로 쓰다니"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무슨 근거로?"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이웃 나라 정상을 루머를 깎아내려도 되나" "산케이 신문 박근혜 보도, 법적 책임 물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진=ⓒ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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