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정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의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 성 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혐의 부인하더니 결국 유죄", "성현아 유죄판결에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네 성매매혐의 아니라더니", "성매매혐의 성현아 부인 끝에 유죄 선고", "성현아 성매매혐의 부인해서 정말인 줄 알았는데", "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라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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