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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선일보는 관계 당국자의 말을 빌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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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순찰차가 다가서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고, 경찰은 10여 미터를 따라가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신고자의 말을 듣고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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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 조회 결과 신원이 지문과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 결국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제주동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입건됐고, 무려 10시간이나 유치장 신세를 진 뒤 오전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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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김 지검장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차림새와 비슷한 남성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사 근처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다. 신고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거 같다'고 말을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