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난 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 2위로 판단했으나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해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 등 2개로 정하고서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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