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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서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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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전 배우자의 결혼 이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표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봐야 한다. 소득금액 증명서는 얼마 벌고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등이 다 나온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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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요구하는 게 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자고 하면 비순수고, 그냥 눈멀어서 결혼하면 순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