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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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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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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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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시원 벌금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형 확정됐네", "류시원 벌금, 진실은 뭘까",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류시원 벌금 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