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총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먼저 2008년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7억원,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130일간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당하다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했고, 국세청은 2008년 추징한 1068억원 중 663억원에 대해 과세를 철회했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과세 철회와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강 의원은 국세청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마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전임 MB 정권 시절에 이어 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일단 세금을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과세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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