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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과 피의자 이 씨,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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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병헌 측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 측도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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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매체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21)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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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병헌 측 공식입장 전문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측도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동조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입으로 직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