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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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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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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표 의지가 관건일듯"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과태료 500만원은 적은 듯"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진작 시행됐어야"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출산율 늘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