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에 발목…이유 들어보니 '충격'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네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항소의지를 밝혔군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떻게 시간이 지났다고...",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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