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차노아에 대한 친부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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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머트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친자가 아니라고밝혔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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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일 채널 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승원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조모씨가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 조모씨에 따르면 이수진씨와 1988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았으며, 92년 5월 협의 이혼을 했다. 본인이 차노아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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