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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빚이 불어나자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등을 신청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도 경영난 등으로 인한 빚더미에 앉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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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에는 각 채권사의 부채증명서와 함께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서류 작성에서도 누락될 여지가 많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할 것이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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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다면 크레딧닥터(http://creditdoctor.co.kr, 1666-4849)나 희망의광장(http://hopesquare.co.kr, 1688-1714) 홈페이지나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의 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등의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