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했던 조 씨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씨가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차노아의 친부라고 밝힌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조 씨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차승원 부부의 거짓말에 화가 났다"며 아내 이수진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 담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차노아가 차승원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인 것처럼 묘사돼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등학생 차승원을 처음 만나 지난 198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노아를 낳았다"는 에세이 내용에 조씨는 "차승원 부인 이수진과 오랜 교제 끝에 지난 1988년 3월 결혼했다가,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친부 소송 문제에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누리꾼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했어",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갑자기 왜?",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돌연 취소?",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이건 뭐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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